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일 알아보자
2024년도 상반기(1월~6월)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9월 19일까지입니다.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을 실 분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장려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5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려운 분은 아래의 동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동영상
1. ARS 음성, 보이는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진 지정앱으로 발송)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연결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준비)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 속득 외 사업소들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이 어려운 분은 아래의 동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동영상
1. 홈택스(모바일,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제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역별 세무서 전화번호 -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2024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하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5년 6월 말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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