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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절차대해 알아보자

땡구롱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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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닌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일하는 근로자

  • 실직하지 전 18개월 동안
  •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의 근로자

  • 실직하기 전에 24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만약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을 고용2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로 이동합니다. 

 

위 버튼을 클리시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싶으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할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급사유를 확인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시 정당한 수급사유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계약기간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연장을 하고자하는 회사

첫 계약기간 종료됨으로서 근로를 포기 선언한 근로자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실업급여는 실직한 기간에 대해 모두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가입기간, 연력에 따라 지급되는 일수에 차이가 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년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에 받은 월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1일 평균 금여액의 60%

소정급여 일수를 곱하여 받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상한액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66,000원으로 설정

 

✅ 하한액의 경우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설정

2025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설정

 

따라서 최대 198만원 최소 189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 버튼을 클릭시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동하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범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동이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여러군대 다니면서 퇴사하여도

마지막 직장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보험자격을 상실한 이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합산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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